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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다중이용 건물 내 민방위경보시설 설치 의무화

[전북=아시아뉴스통신] 문성주기자 송고시간 2017-02-16 15:00

터미널, 백화점 등 3000㎡이상 대규모 점포, 상영관 7개 이상 영화관 등
전북도청./아시아뉴스통신DB

전라북도는 개정된 민방위기본법 시행(‘17.1.28)에 따라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에 터미널, 백화점, 영화관 등 다중이용 건축물 관리주체의 경보방송이 의무화됨에 따라 시설별 경보체계 구축을 적극 지도 감독할 계획이다.
 
그 간 다중이용 건축물은 방음시설 때문에 민방위경보사이렌 청취가 어려워 경보방송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터미널 및 철도역,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와 상영관 7개 이상의 영화관 등 관리 주체는 민방위 경보 전파계획을 수립하고 민방위 경보 전파 책임자를 지정해 7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관련법령에 따르면 다중이용 건물은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55조의 2(민방위 경보의 전파) 제1항에 의거 민방위경보전파 의무대상 건축물로써 민방공 및 재난에 대비 경보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경보상황을 건물 내 전파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민방위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민방위경보가 발령되면 경보시설 및 방송장비 등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건물 내에 전파하여야 한다.
 
다만, 민방위경보시설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설치 기한을 3년간(2019.12.31.) 유예하고, 설치 전까지는 전라북도(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 경보발령사항을 유선전화·이동전화(문자 또는 음성)로 전달받아 건물 내에 신속하게 경보전파 및 대피에 필요한 안내방송을 하여야 한다.
 
도는 이에 따라 도내 의무대상 건축물(97개소)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다중이용 건물 관리주체가 해야 할 사항에 대해 통지했다.

 
다중이용건물물 민방위경보시설 설치 의무사항./아시아뉴스통신=문성주 기자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이번 의무화 추진 다중이용 건물은 유사시 신속한 경보방송 및 대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한 것으로, 도는 민방위경보 의무대상 적용 건축물과 경보전파책임자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민방위경보 전파계획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북도내 민방위경보 전파대상 건축물은 터미널 등 운수시설 46개소,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47개소, 상영관이 7관이상인 영화상영관 4개소 등 97개소로 파악되고 있다.

민방위경보는 '민방공경보'와 '재난경보'로 구별되고 '민방공경보'는 적의 침공에 의하여 전국 또는 일부지역에 항공기나 유도탄, 지ㆍ해상 병력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이 있을 경우 또는 화생방에 의한 공격이 있을 경우에 발령하는 경보이다.

'재난경보'는 호우, 폭설, 태풍, 지진, 해일 등 중대한 재난이 발생되었거나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 발령하는 경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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