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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권선택 대전시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6월' 선고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홍지은기자 송고시간 2017-02-16 17:05

16일 대전고등법원에서 권선택 대전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열린 가운데 권 시장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홍지은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돼 시장직 박탈 위기에 처했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이동근)는 16일 권선택 대전시장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은 선거법에서 금지한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가 아니므로 사전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다.

그러나 "권 시장이 고문으로 참여한 포럼에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특별회비를 수수한 사실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이라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유죄라고 판시했다.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오자 권 시장은 침묵한 채 서둘러 법정을 빠져나갔다. 변호인단이나 검찰은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상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져 다시 대법원에서 심리를 통해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권 시장은 지난 2012년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의 고문으로 참여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5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 추징금 1억5963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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