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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동인병원, 법무부 치료명령 집행기관으로 지정

[강원=아시아뉴스통신] 이순철기자 송고시간 2017-02-16 21:00

치료명령 집행기관 현판식 개최
16일 법무부 강릉준법지원센터(소장 조동기)는 의료법인 강릉동인병원을 영동지역 첫번째 치료명령 집행기관으로 지정하고 강릉동인병원에서 이상윤 재단 이사장, 이봉진 병원장 및 강릉준법지원센터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개최하고 있다.(사진제공=강릉준법지원센터)

법무부 강릉준법지원센터(소장 조동기)는 의료법인 강릉동인병원을 영동지역 첫번째 치료명령 집행기관으로 지정하고 16일 강릉동인병원에서 이상윤 재단 이사장, 이봉진 병원장 및 강릉준법지원센터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알코올 의존증 환자 또는 정신장애인이 저지른 이른바 ‘묻지마 범죄’에 대해 치료감호나 벌금형이 주로 선고됐지만 이들의 반복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2일 개정해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경미범죄를 저지른 주취·정신장애인에 대하여 형사처벌 외에 치료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치료명령제도’가 도입됐다.
 
이번 치료명령제도의 도입으로 주취·정신장애인이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국가가 초기에 개입해 보호관찰관의 관리 하에 통원치료를 받을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됨에 따라‘동기 없는 범죄’ 등 주취·정신장애인이 저지르는 중한 범죄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치료명령제도 술에 취한 사람이나 정신장애인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법원이 형의 선고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관의 감독에 따라 병원의 치료를 받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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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정신건강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 약물을 투여하면서, 정신보건 전문가 등에 의한 심리치료 프로그램도 이행해야 하고 치료명령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유예한 형이 선고되거나 취소해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다.

조동기 소장은 “지난 33년간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봉사해 온 강릉동인병원을 영동지역 최초의 법무부 치료명령 집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어 다행스럽다”며 “치료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주취·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약물·심리치료를 실시해 선제적으로 지역사회의 범죄를 예방하는 등 치료명령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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