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오전 안양 서울구치소에서 구속영장 기각 판정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오전 5시 30분쯤 역대 삼성그룹 총수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됐다.
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의 경우 직접 최순실과 거래했고, 관련 메모도 나와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추측됐지만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삼성./아시아뉴스통신 DB |
한편, 삼성은 창업주인 이병철 초대 회장부터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이재용 부회장까지 3대에 이르는 동안 늘 전방위적인 방어로 구속의 고비를 넘겨왔다.
삼성의 이병철 선대회장이 지난 1966년 한국비료의 '사카린 밀수' 사건으로 이 부회장의 부친 이건희 회장이 지난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수사를 받을 때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례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