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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이재용·'前 민정수석' 우병우, 오늘 특검 소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규리기자 송고시간 2017-02-18 11:28

지난해 12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청문회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출석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8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을 차례로 불러 조사한다.

우병우 전 수석은 이미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으며, 특검팀은 우 수석에게 최순실(61·구속기소) 씨의 국정농단을 방조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해임을 주도하는 등 '직권을 남용'을 한 혐의를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우 전 수석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자신과 가족들의 비리 및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해 내사를 시작하자, 이를 방해하고 이석수 감찰관에게 '정보 노출' 등의 혐의를 적용해 해임을 주도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가족 비리와 관련해서는 아들의 꽃보직 이동에 영향력 행사, 가족회사 정강의 자금을 빼돌렸다는 의혹,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의혹 등이 있다.
 
지난달 19일 오전, 특검팀의 1차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기각 판정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는 모습./아시아뉴스통신DB

오후 2시에는 전날 삼성 일가에서 최초로 구속된 이재용 부회장의 출석이 예정되어 있다. 특검은 '뇌물공여'를 포함해 두번째 구속영장 청구의 배경이 된 '재산국외도피·범죄수익은닉죄' 혐의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최술실씨가 박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직·간접적으로 도왔고, 그 대가로 최씨의 독일 회사인 코레스포츠와 그의 조카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제센터가 삼성에서 거액의 지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 부회장 측은 특검이 적용한 '뇌물공여죄'를 반박하기 위해 지난번 1차 구속영장 발부에서 중요 반박 근거로 쓰였던 '박 대통령의 압박으로 어쩔 수 없이 자금을 지원하게 되었다'는 변론을 재차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특검은 2차 구속영장 및 법원의 구속 결정의 중요 근거로 뽑힌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구속기소)의 업무수첩 39권 등 유력 증거들을 제시하고 이 부회장 측과 사실관계를 따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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