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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단수피해 책임 피하려다 중재비용까지 독박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7-02-19 08:20

1990만원 중 1710만원 내야해
2015년 8월 3일 충북 청주시의원들이 대규모 단수사태를 초래한 청주시 통합정수장 현대화사업 현장을 방문해 보고를 받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청주시가 대한상사중재원 결정으로 지난 2015년 8월 초 발생한 대규모 단수사고 피해 보상 대부분을 떠안은 상황에서 중재비용마저 부담해야 한다.

19일 청주시에 따르면 대한상사중재원은 지난달 31일 청주시(신청인)가 시공사.감리단(피신청인)을 상대로 한 피해배상금액 결정 청구를 기각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당시 피해가 컸던 이유가 “청주시의 후속대책 미흡이 가장 주요한 원인”이라면서 과실비율을 청주시 86%, 시공사 9%, 감리사 5% 등으로 판정했다.

청주시는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자체 예산 16억원으로 당시 피해신고를 한 주민들에게 1인당 하루 2만원씩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청주시는 배상금액이 11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청주시는 이와 별도로 중재비용을 내야한다.

이번 중재비용은 1990만원이다.

이 가운데 청주시는 과실비율 만큼인 1710여만원을 떠안아야 한다.

사고 원인에 중점을 두고 시공사와 감리사에 대부분의 피해보상을 떠넘기려던 계획이 틀어진 것도 모자라 중재신청을 했다가 중재비용까지 덤터기를 쓴 꼴이 됐다.

청주시 관계자는 “중재 결과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나왔다”고 푸념했다.

한편 청주시가 주민피해 신고를 접수한 결과 일반 4466가구, 사업장 471곳 등이 신청했다.

청주시는 단수기간 일수에 세대원을 곱한(단수기간 x 세대원수) 총인원 5만2756명에게 배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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