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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올해부터 통학차량 운전원 음주측정…안전관리 강화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성식기자 송고시간 2017-02-19 09:06

새 학기 맞아 ‘어린이 통학차량운영관리 매뉴얼’ 배포

이용 학생 대상 월 1회 이상 안전교육 실시 당부
충북도교육청 심벌./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도교육청이 새 학기를 맞아 도내 각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당부하고 나섰다.

특히 올해부터는 일선 학교에 음주감지기를 보급해 운전원에 대한 음주 측정을 하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했다.

아울러 어린이 통학차량은 학기별 1회 이상 안전요원은 물론 학교안전책임관 또는 통학차량 담당교사가 직접 탑승해 통학 노선의 도로여건 등을 점검하고 통학차량 이용 학생들에게는 안전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했다.

1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새 학기를 앞두고 도내 각 교육지원청과 학교를 대상으로 ‘어린이 통학차량운영관리 매뉴얼’을 배포하고 ‘차량보험 의무 가입’과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 안전교육 이수’, ‘통학차량 공동이용’, ‘안전관리 강화’ 등을 당부했다.

어린이 통학버스에는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을 운전자 안전교육이수증과 함께 차량 내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해야 하고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는 안전교육을 2년마다 이수할 것을 강조했다.

안전요원 외에도 학교안전책임관 또는 통학차량 담당교사가 학기별 1회 이상 통학버스에 직접 탑승해 통학 노선 도로여건 등을 점검하고, 통학차량 이용 학생들에게 안전교육 동영상 시청, 교통 경찰관 초청 교육 등 안전교육을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이번에 눈에 띄는 것은 통학차량의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 점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도내 각급 학교에 음주감지기를 보급해 운전원에 대한 음주 측정을 하고 이상여부를 통학차량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에 포함시켰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좌석에 앉았는지 확인한 후 출발’ 등 운전자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과 승하차 시에 자동차에서 내려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동승 보호자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도 함께 당부했다.
 
도교육청 반기환 행정과장은 “최근 타 시·도에서 통학차량 관련 사고가 발생해 안타깝다”며 “통학 차량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전한 통학환경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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