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4일 수요일
뉴스홈 산업/경제/기업
다음달부터 제2금융권 대출 문턱 높아져...취약계층대출 풍선효과 우려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전규열기자 송고시간 2017-02-20 01:33

다음달부터 제2금융권인 농협·신협·수협 등 상호금융권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분할상환 의무화 조치와 함께 소득심사도 강화된다. 제1금융권에 이어 차주가 갚을 능력이 있는 만큼만 빌려주고, 원리금도 분할 상환토록 해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높아진 대출 문턱으로 서민들의 돈 구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다음달 13일부터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인 상호금융조합·새마을금고 1626곳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돼 주택담보대출시 매년 전체 원금의 최소 30분의 1을 나눠 갚아야 한다. 또한 소득 심사도 깐깐해져, 원천징수영수증과 같은 증빙소득이나 인정소득, 신용카드 매출액 등 추정한 신고소득 등을 활용해 상환 능력을 점검하게 된다. 소득 증빙이 어려울 경우 대출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자산규모가 1000억원 미만의 소형금융기관은 오는 6월1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2월 은행을 시작으로 같은 해 7월 보험권에 이어 이번에 상호금융권도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게 된 것이다. 다만 상호금융등의 경우 대출 만기가 통상 최장 5년으로 짧아 매월 원리금 분할 상환시 원리금 규모가 급증할 수밖에 없어, 전체 원금의 30분의 1을 매년 분할 상환하도록 했다.

만기 5년짜리 2억원 주택담보대출(연이율 4%)을 받았을 경우 가이드라인 도입 이전에는 매월 61만3700원의 이자만 내면 됐지만, 원리금 분할 상환시 매년 2억원의 30분의 1인 매월 112만5300원의 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 5년간 매월 원리금 상환액 부담이 두배 가까이 늘어나 상환 부담은 커지지만, 원금을 분할 상환하기 때문에 5년간 총 이자액은 기존 4000만원에서 3683만3000원으로 300만원 이상 절감된다.

하지만 대출 문턱이 높아짐에 따라 정기적인 소득이 없거나 대출금을 나눠 갚기 힘든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우 현재 가이드라인이 적용되지 않는 카드,저축은행, 대부업로 몰릴수 밖에 없어 풍선효과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