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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최종변론 2월 or 3월…오늘 결정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규리기자 송고시간 2017-02-20 10:20

헌법재판소 내부./아시아뉴스통신DB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직접출석을 사유로 탄핵심판의 최종변론 기일을 늦춰달라는 박 대통령 측 요구가 받아 들여질지 이르면 오늘(20일) 판단이 내려질 전망이다.

헌재는 이날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을 열고 "최종 변론기일을 이달 24일에서 3월 2일 혹은 3일로 다시 지정해달라"는 박 대통령 측의 요구를 심리할 예정이다.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지난 18일 제14차 변론기일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증거조사 완료 후 일주일 뒤 최종변론이 있었다"고 선례를 주장하며, 기일 변경을 요청했다.
 
지난해 12월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새누리당 소속(현 바른정당)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추진하기 위한 탄핵심판소추위원단을 구성했다고 밝히고 있다. 소추위원단은 권 위원장을 비롯해 새누리당 장제원·오신환 의원, 국민의당 김관영·손금주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선임됐다./아시아뉴스통신DB

그러나 박 대통령 측이 헌재에 박 대통령이 ‘최후 진술’만 하고 국회나 재판관들의 신문은 받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도 요청한 상태라 '시간끌기 작전'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회 탄핵 소추 위원들은 "헌재가 이미 3월 초 결정을 예고한 만큼 헌재 재판관들한테 심리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최후진술을 하는데 시간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3월 초 최종변론이 열리면 재판관 평의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할 때 이정미 재판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 선고가 사실상 어려워져, 탄핵 기각에 필요한 재판관 수가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드는 것도 문제다.

한편, 법조계에선 헌재가 3월 초 탄핵 가부 결정을 미리 예고한 만큼 대통령 측의 이러한 뒤늦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곳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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