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6일 금요일
뉴스홈 산업/경제/기업
자살보험금 미지급 '빅3' 생보사 징계수위 23일 결정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전규열기자 송고시간 2017-02-20 10:45

삼성생명 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삼성·교보·한화 등 국내 '빅3' 생보사의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제재 수위가 오는 23일 결정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빅3'생보사에 대한 자살보험금 미지급 관련 제재수위를 결정한다고 19일 밝혔다.

국내 '빅3' 생보사가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2년)가 경과됐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은 자살보험금 규모는 3000억원 이상이다. 삼성생명이 1608억원, 교보생명 1134억원, 한화생명이 1050억원가량 등이다. 실수로 자살보험금 지급 약관을 포함시킨 대부분 보험사들은 전액 지급을 결정했다.
 
교보생명 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하지만 '빅3' 생보사는 지난해 11월 말 금감원이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중징계를 예고하자 관련 제재 법규가 마련된 이후의 계약 건만 보험금 지급을 결정했다. 교보가 167억원 한화생명이 160억원으로 전체 미지급 보험금의 15% 수준이다.

삼성생명도 전체 미지급 보험금의 25%인 400억원을 지급을 결정했다. 이는 금감원이 첫 보험금 지급권고를 내린 지난 2014년 9월 5일부터 기산해 2년의 소멸시효가 완료되지 않은 2012년 9월 6일 이후 가입자가 사망한 자살보험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약관 불이행 행위를 징계하는 것”으로 “실수든 고의든 약관에 포함됐으면 이행해야 한다”면서 대형3사의 일부지급 방침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빅3' 생보사의 CEO에 대한 징계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화생명 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