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 심벌 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 보은군은 관내 여성 농어업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신청 접수에 들어갔다.
신청기간은 오는 28일까지이며 거주지 읍·면사무소 산업계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는 관내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 73세 미만의 여성농어업인이다.
또 세대원 합산으로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이 5만㎡ 미만이고 소?젖소 70두, 돼지 1000두, 가금 3만수 미만인 농가여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자부담 2만원을 포함해 16만원 한도 내에서 행복바우처 카드를 다음달 연중 사용할 수 있다.
행복바우처는 여가, 문화활동 영위 및 영화·공연·스포츠, 펜션 등을 지원하며 영화관, 서점, 미용원, 화장품점, 수영장, 사진관 등 18개 업종에서 금액 소진 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올해부터는 종합병원, 병·한의원, 치과, 건강검진센터, 약국, 한약방은 사용처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여성농어업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란다”며 “카드 발급 후 올해 12월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모두 반납되니 계획을 세워 모두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보은군 농축산과 농정계(043-540-331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