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서북구청 체납기동팀.(사진제공=천안시청) |
충남 천안시 서북구는 간부공무원 ‘책임 징수제’와 더불어 구청 팀장을 중심으로 ‘1팀장 5체납자 책임독려 징수제’를 실시한다.
20일 서북구청에 따르면 이번 책임독려 징수제는 체납액이 50만원∼100만원 미만인 소액체납을 중심으로 납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자를 선정한 후 3월 말까지 구청 39명의 팀장에게 체납자 195명을 전담하도록 독려한다.
또 책임독려 징수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심을 증진하기 위해 오는 3월 말일 기준 구청장 주재 징수보고회를 실시하며 팀장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체납액 징수활동에 반영할 예정이다.
서북구 관계자는 “‘1팀장 5체납자’ 책임독려 징수제는 세입을 확충한다는 목적 외에도 팀장들에게 ‘세입 없이는 세출이 없다’는 인식제고와 세입의 중요성을 각인시키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