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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우, 여의도 면적 152배 대상...도시공원 법률 개정안 ‘발의’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김형태기자 송고시간 2017-02-20 18:05

박찬우 국회의원.(사진제공=박찬우 의원실)

박찬우(자유한국당·천안갑) 국회의원은 여의도 면적의 152배(약 39조원대로 추산)에 달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사업 활성화 촉진을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0일 밝혔다.
 
박찬우 의원실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전국 공원 결정 면적은 934㎢로 이 가운데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공원면적은 442㎢(47%)에 달하며 금번 도입되는 민영공원은 민간공원과 달리 지자체의 부담이 없고 40% 이하의 부지면적에 공원시설과 함께 수익시설의 설치가 가능토록 조치해 민간의 공원조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국회에서 오는 2020년 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문제의 해소방안이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소요액은 약 39조원으로 추정되나 도시공원 사업 조성 주체인 지자체 등의 재정능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이유로 금번 발의된 개정안에는 민간이 소유한 5만㎡ 미만의 공원에 대해 공원시설과 함께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익시설을 추가로 설치 및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찬우 의원은 “현재 전국에 방치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부지에는 무허가 텃밭, 불법 건축물, 쓰레기더미 등이 즐비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며 “ 지난해 국토위 국정감사에서도 해법마련의 필요성이 강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이 통과 되면 40조에 육박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해소 예산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민간 역량이 투입될 경우 시민을 위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도시공원 사업은 시장?군수가 조성해야 하는 자치사무로 규정돼 있어 장기 미집행 공원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자체별로 예산확보가 시급한 상황으로 개정안을 통해 지자체의 예산 지원 근거도 마련되는 등 도시공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정문제 해소에도 기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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