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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발안산업 성구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연장... ‘시장님 방침’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기출기자 송고시간 2017-02-20 23:30

충남 당진시 송악면 가곡리 성구미 공유수면을 점.사용하고 있는 발안산업이 바닷모래 하역을 위해 설치한 가설부두 시설./아시아뉴스통신=이기출 기자

충남 당진시 송악면 가곡리 성구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연장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장님 방침‘이라며 지난 17일 오후 늦게 연장 허가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본보 2월17일자)

지난해 11월 당진시 성구미 공유수면에 대한 점.사용 허가 주무부서인 당진시 항만수산과는 이곳 점.사용자인 발안산업에 원상복구 요구 공문을 발송했다.

그런데 올해들어 이를 번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더니 결국 지난 17일 ‘시장님 방침’이라며 발안산업의 요구대로 2018년 2월13일까지 성구미 공유수면을 점.사용 할 수 있도록 허가를 1년 연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진시 항만수산과가 지난해 11월 정상적인 행정집행 행위를 하고도 지난 2월17일 늦은 오후 ‘시장님의 방침’에 따라 이를 번복하며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는 우를 범했다.

이를 두고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당진시 항만수산과 연안관리팀장은 기자와의 전화에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연장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냐는 질의에 “항만수산과장 전결사항이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항만수산과장은 2월17일 늦은 오후 발안산업의 성구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연장 결정은 “단순한 건이어서 시장님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혀 지난해 ‘원상복구’에서 ‘허가 연장’으로 바뀌는 결정 과정에 김홍장 당진시장의 의견이 절대적이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당진시의 행정 처리에 대한 또 다른 파장이 일 것으로 우려되는 대목이다.
 
충남 당진시 송악면 가곡리 성구미 공유수면을 점.사용 하며 가설부두를 설치하고 모래를 하역해 세척후 레미콘 업체 등으로 운반하기 위해 차량이 출입하며 세륜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인근 차도와 인로가 진흙뻘로 범벅이다./아시아뉴스통신=이기출 기자

발안산업의 성구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1년 연장을 불가 할 경우 당진지역 모래수급에 상당한 어려움이 초래된다며 당진시 건설과에서 항만수산과로 내부 공문을 보낸것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 관계자는 2013년 점.사용 허가 시 허가 만료 일자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명분으로 당진시가 굳이 민간영역까지 적극 나선다는 것을 전제로 지역에 소요되는 모래 수급 상황이 중요관심 사항이었다면 이에 대한 대책을 다양하게 수립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가 있었지만 그동안 강건너 불구경했다고 자인하는 꼴이라는 지적이다.

또 발안산업측이 바닷모래 채취업자로부터 모래를 인수받기 위한 시설이 탑재된 가설부두를 설치할 적절한 곳을 찾지 못했다며 당진시에 점.사용 허가 연장을 요구하는 민원을 수차례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서도 일각에서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발안산업은 2012년 최초 점.사용 허가를 받아 사업을 해오던 앞선 사업자로부터 2013년 인수를 하면서 이곳 점.사용 허가 장소에 대해 특정 시기에는 원상복구해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했었기 때문에 허가 만료를 앞두고 대체 가설부두 설치 장소 찾기가 어렵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낮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발안산업은 당진시 성구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시 가설부두를 통해 바닷모래 하역만 하는 것으로 허가를 받았다.

그런데 수차례에 걸처 이곳 성구미 공유수면 가설부두를 통해 ‘광물’을 하역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당진시 항만수산과 관계자는 발안산업측에 “소명을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발안산업이 성구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사항 이외의 물질하역 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허가 연장 취소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충남 당진시 송악면 가곡리 성구미 공유수면을 점.사용하며 바닷모래를 공급받아 세척후 레미콘업체 등에 공급하는 발안산업의 사업장옆에 오랜기간 페타이어가 쓰레기 더미를 이룬채 방치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이기출 기자

발안산업은 경기도 화성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바다모래 채취업자로부터 모래를 공급받아 염분과 불순물을 세척한 후 레미콘 업체 등에 판매하는 업체이다.

발안산업은 지난 2013년 부터 성구미 육상 적치장으로 바닷모래를 이동시키기 위한 하역을 위해 가설부두를 1968㎡의 공유수면에 설치하고 점.사용료로 연 159만207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당진시로 부터 2017년 2월13일까지 점.사용 허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통상 허가를 요하는 사항의 경우 기간만료 30일전 허가청에 관련 서류를 접수해야 하지만 발안산업은 지난 1월31일 허가 연장 신청서를 접수했고 허가 일자가 지난 2월13일 종료된 후인 지난 2월17일 늦은 오후 당진시가 연장 허가를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허가 연장’이 아니라 ‘재 허가’로 검토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된다.   

당진시 항만수산과장은 “지난해에는 성구미 공유수면 점.사용 연장을 불가하는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통보를 해야 할 상황이었지만 현재는 허가 연장을 해야 할 여러 사정이 생겨서 하게 됐다”며 “단순한 사항이어서 시장님 방침을 받아 허가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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