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3일 화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팔당댐 불법영업 업주 70명 구속, 불구속 기소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서유석기자 송고시간 2017-02-21 22:18

21일 오전 의정부지검 2층 소회의실에서 황은영 형사2부장이 남양주 팔당댐 상수원 보호구역 불법 음식점 수사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박신웅 기자
팔당댐 상수원 보호구역내에서 불법 음식점 영업을 진행한 업주 7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단속된 업주 가운데에는 지방자치 의원도 포함됐다.

의정부 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황은영)는 식품위생법위반, 수도법 위반등의 혐의로 전직 도의원 A씨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무단용도 변경한 B씨등 11명을 불구속 기소, 나머지 51명을 약식 기소했다.

불법 영엽이 적발된 남양주시 조안면의 팔당댐 상수원 보호구역 일대는 음식점 영업이 철저하게 금지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영업으로 매출을 올리는 등의 위범행위를 저질러온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전직 도의원 A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개발제한구역인 능내리의 소매점을 무단으로 용도변경해 휴게음식점을 운영해 온 사실이 밝혀졌다.

이번 단속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상수원 보호구역 임에도 수요가 높아 반복되는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았다"며 "관련 기관들과 협조해 상수원 보호대책 협의회를 구성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