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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영장 기각…법원 "소명 부족·다툼 여지"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규리기자 송고시간 2017-02-22 10:06

지난해 12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청문회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출석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박규리 기자

직권남용·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50) 전 청와대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오민석영장전담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시13분쯤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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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7일 오전 서울 대치동에 위치한 특별검사 사무실에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가운데, 수사를 책임지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가 출근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특검팀은 우 수석이 최순실(61·구속기소) 씨의 국정농단을 방조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해임을 주도하는 등 '직권을 남용'을 한 혐의를 조사해 왔다.

특히 우 전 수석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자신과 가족들의 비리 및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해 내사를 시작하자, 이를 방해하고 이석수 감찰관에게 '정보 노출' 등의 혐의를 적용해 해임을 주도했다는게 특검팀 판단이었다.

또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이 권한을 남용해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공무원 인사에 개입했으며, 그 개입이 민정수석 업무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우 전 민정수석은 일관되게 최순실씨를 몰랐으며, 최씨의 국정농단을 막지 못한 것은 잘못했지만 형사처벌이 필요한 범죄 행위는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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