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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국립공원, 멸종위기야생생물Ⅱ급 날개하늘나리 자생지 국립공원특별보호구역 추가 지정

[강원=아시아뉴스통신] 이순철기자 송고시간 2017-02-22 10:27

멸종위기야생생물Ⅱ급 날개하늘나리(위),설악산국립공원내 날개하늘나리 특별보호구역 추가 지정 위치도(아래).(사진제공=국립공원 설악산 사무소)

국립공원관리공단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종완)는 멸종위기야생생물Ⅱ급인 날개하늘나리의 자생지인 대승령 일원 3200㎡를 특별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해 오는 2035년까지 20년간 보호?관리한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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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대지구에 위치한 대승령(1210m) 일원은 자원모니터링 결과,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생물Ⅱ급인 날개하늘나리를 비롯해 금강초롱꽃, 지리산오갈피 등 희귀식물이 자생하고 있기에 이번에 특별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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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개하늘나리(Lilium dauricum KerGawl)는 지난 2012년 멸종위기식물Ⅱ급에 지정됐으며, 북방계 여러해살이풀로 해발 1400의 높은 산 능선에 생육하며, 국내에서는 강원도 산간 지방에 분포하며 덕유산에도 일부 자생하고 있다.

김영석 자원보전과장은 “설악산에는 이번에 지정된 특별보호구역을 포함하여 총 9개소의 특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이들 지역에 대한 불법출입자 단속 및 자연자원 보전을 위한 순찰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우리의 소중한 자원을 보호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특별보호구역은 자연공원법 제28조(출입금지 등)에 의거 보호할 가치가 높은 야생동?식물 군락지 및 서식지에 대해 일정기간 사람의 출입 및 차량 통행을 금지하거나 탐방객 수를 제한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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