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진주농산물도매시장 건물 금연구역 지정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이재화기자 송고시간 2017-02-22 10:23

진주농산물도매시장 금연운동 현수막 모습.(사진제공=진주시청)

경남 진주시는 농산물도매시장 내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쳤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진주시보건소와 농산물 도매시장이 합동으로 도매시장 내 금연 홍보를 위한 현수막 5개를 건물 내외부에 설치해 지난?17일부터?21일까지 금연 지도활동을 진행했다.
?
특히 보건소 금연지도 단속요원 18명과 도매시장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된 홍보반을 운영해 농산물도매시장을 이용하는 손님과 도매시장 유통관련 종사자들에게 금연 안내 전단지를 배부하고, 상가마다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적극적인 금연 활동에 나섰다.

도매시장 관계자는 "오늘부터는 도매시장 내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해 단속을 실시할 예정으로 담배를 피우다가 단속반에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므로 도매시장 내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말 것"을 당부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