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청사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영덕군(군수 이희진)은 산불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산림인접지역에서 논밭두렁 및 생활쓰레기를 무단으로 소각한 남모씨(영덕읍),홍모씨(창수면), 김모씨(축산면)등 3명에 대해 산림보호법 위반혐의로 과태료를 30만원씩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태료 부과는 산불인접지역에서 논밭두렁 및 생활쓰레기 소각하는 사례가 확산되면서 무단 소각으로 인해 산불로 번지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들에게 산불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한데 따른 것이다.
영덕군 관계자는 "본격적인 농사철이 시작되는 봄철에는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발생 위험이 어느 때 보다 높아 산림인접지역에서 논밭두렁 및 생활쓰레기를 소각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영덕군은 공무원 및 산불감시원을 동원해 화목보일러 설치농가, 독가촌, 무속인, 정신질환자 등 산불 취약지 및 취약계층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단속 한다.
또 불법 소각행위자 적발 시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본인 과실로 인해 산불을 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