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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의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발의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고정언기자 송고시간 2017-02-22 15:49

시설 이용자, 입소자등 인권보호 위한 언론보도 기준 마련
윤소하 국회의원.(사진제공=윤소하 의원 사무실)

윤소하 국회의원(정의당,비례)은 22일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회복지시설은 그간 특성상 유력 정치인이나 유명인사의 방문, 봉사활동이 빈번하고 그에 따라 해당 시설이 언론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언론보도 과정에서 해당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자나 이용자들이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언론에 노출되고 이에 따라 본인의 초상권 침해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2차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들을 언론보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무분별한 언론보도로 인해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나 이용자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언론보도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언론사 등이 준수하도록 안내하거나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소하 의원은 “디지털 시대 변화로 인해 개인정보 보호가 점점 중요해지고, 무분별한 언론노출로 인해 인권감수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제도가 필요에 따르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며, “사회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나 이용자가 인권침해의 피해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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