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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가기위해 경찰서에 주차’한 황당한 음주운전자 결국 면허취소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조기종기자 송고시간 2017-02-22 16:02

인천강화경찰서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인천강화경찰서(총경 안정균)는 21일 오후 6시40분쯤 1차 소주 3병을 마신 음주상태에서 2차를 가기위해 강화경찰서 주차장에 주차를 하던 40대 남성을 검거했다.

A씨는 지인들과 1차에서 소주 3병을 마신 음주상태에서 강화경찰서 정문 근무자의 통제도 받지 않고 서내 주창으로 빠르게 진입해 주차를 했다.

마침 정문 입초 근무를 하던 타격대 B대원은 신원확인 중 차량에서 내리는 A씨에게 술 냄새가 나자 신속하게 인근 심도파출소에 연락해 음주측정을 실시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2차 술자리로 이동하기 위해 경찰서 내 주차를 했다"고 진술했으며 음주측정 결과 A씨는 혈중알콜농도 0.172%로 면허취소의 수치가 측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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