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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교육청, ‘2018년 제한적 공동학구제' 추진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고정언기자 송고시간 2017-02-22 16:25

전남 고흥교육지원청(교육장 정병원)은 2018학년도부터 고흥 읍·면지역 학교의 균형적 발전과 면지역 작은 학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한적 공동학구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제한적 공동학구제’는 읍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이 읍 또는 면지역 학교로 취학(전학)을 희망할 경우 주소를 이전할 필요 없이 취학(전학)이 가능한 형태로 운영된다.

단 면지역 학교에서 읍 내 학교로의 전입은 현행 법령대로 시행된다.

고흥에서 추진하는 제한적 공동학구제의 읍지역 학교는 30학급 이상인 고흥동초가 해당되며, 면지역 학교는 읍지역과의 거리가 20㎞ 이하인 풍양초, 포두초, 두원초, 과역초, 도덕초, 점암초, 풍남초, 도화초, 남양초, 영남초가 해당된다.

2018학년도부터 시행예정인 ‘제한적 공동학구제’는 교육미래위원회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와 읍·면지역 학교의 학부모, 운영위원, 교직원, 지역민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할 예정이다.

정병원 교육장은 “읍내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를 선택해 취학 할 수 있고, 면지역 학교는 읍지역 학생 유입으로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영과 학교의 교육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제한적 공동학구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교육공동체 및 지역사회가 나서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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