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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017년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 3.08% 상승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정은아기자 송고시간 2017-02-22 16:35

최고지가는 매산로 1가 61-6번지, 1㎡ 기준 1230만 원

수원시에서 표준지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팔달구 매산로 1가 61-6번지로 1㎡ 기준 123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역 7번 출구 방향 ‘지코디 안경원’이 있는 매산로 1가 61-6번지는 전년(1120만 원)보다 공시지가가 9.8% 상승했다.


최저지가는 상광교동 산 10번지로 4900원(㎡)이다. 매산로 1가 61-6번지와 상광교동 산 10번지는 지난해에도 최고지가, 최저지가를 기록한 바 있다.


수원시는 지난달 23일 곽호필 수원시 도시정책실장과 부동산가격위원회 위원, 감정평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심의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주변을 대표할 수 있는 토지 50만 필지를 선정해 평가한 가격이다.


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된 표준지는 지난해보다 20필지가 줄어든 2514필지다. 전체 공시지가는 전년보다 3.08% 올랐다.


공시지가 상승은 정부의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 서수원권(세류·고색·오목천동, 호매실지구 등) 개발, 광교택지개발지구 사업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표준지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www.molit.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홈페이지와 표준지 소재 구청 민원실에서 23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같은 기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별지 제5호 서식인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서면 제출도 가능하다.


신청서는 국토교통부·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고, 구청 종합민원과에도 있다.


이의신청 토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조사·평가한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14일 재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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