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경북 봉화군의회가 본회의장에서 '지방분권 실현 결의문' 등을 채택하고 8일간의 임시회를 마무리하고 있다.(사진제공=봉화군의회) |
경북 봉화군의회(의장 김제일)가 21일 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 등 4개의 조례안을 의결과 '지방분권 실현 결의안'을 채택하고 8일간의 임시회기를 마무리했다.
지난 14일 개회한 임시회에서 봉화군의회는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봉화군 조례정비 건의의 건(원안가결) ▶ 봉화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의결보류) ▶봉화군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원안가결) ▶ 봉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원안가결) ▶봉화군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을 심의의결했다.
또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보고 '한국국토정보공사'시·군지사 통폐합에 따른 공공기관 기능조정 정책에 부합한 통합지사 설치 건의안(원안가결)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원안가결) 등을 의결했다.
특히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받고 주요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집행부에 당부했다.
또 '한국국토정보공사 시?군지사 통폐합'관련 관할지역 주민의 생활복지와 지역발전 차원에서 현재의 봉화사무실 이전 통합 계획을 철회할 것과 새로 조정되는 통합청사는 봉화군 소재지에 설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와함께 지방분권의 실질적 실현을 위해 중앙 정치권에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는 '지방분권 실현 결의문'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