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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2017년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공시

[충북=아시아뉴스통신] 백운학기자 송고시간 2017-02-22 21:59

청주 북문로 1가 청주타워부지 ㎡당 1040만원 도내서 가장 비싸
충북도내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토지는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가 175-5 청주타워 부지로 ㎡당 104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지가가 가장 낮은 토지는 ㎡당 240원인 영동군 용화면 안정리 산4번지 임야로 나타났다.
 
충북도는 올해 표준지 2만6178필지(전국 표준지 50만필지의 5.2%)에 대한 적정가격을 23일자로 결정?공시 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9월부터 약 6개월간 한국감정원 및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사가 현장조사와 지가산정을 마치고 해당 지가에 대한 시?군의 의견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게 된다.
 
도내 표준지 공시지가의 변동률은 지난해 대비 4.47% 상승(전국 평균 4.9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로는 단양군이 8.95% 상승해 가장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어 진천군이 6.50%, 괴산군 6.18%, 영동군 5.36%, 보은군 4.91%, 청주 흥덕구 4.86%, 음성군 4.73%, 옥천군 4.72%, 청주 상당구 4.68%, 제천시 4.48%, 청주 서원구 4.13%, 충주시 3.85%, 청주 청원구 2.87%, 증평군 1.67% 순을 보였다.
 
표준지 공시지가의 활용은 개별공시지가 산정, 토지보상?경매?담보평가,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기준 및 의료보험 등 복지수요자 대상기준 등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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