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소방서는 경주시 관내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시행된 경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이하 신고포상 조례)에 따르면 신고 포상금품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물은 문화집회.판매·숙박.위락시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며, 신고 포상이 가능한 불법행위는 ▲소방시설에 대한 폐쇄.차단.잠금 등의 행위 ▲소화펌프, 소방시설 수신반 및 동력(감시)제어반을 고장 상태로 방치하는 경우 ▲비상구, 방화구획 등 피난.방화시설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종전에 시행중이던 신고포상 조례에는 신고 포상이 가능한 불법행위가 비상구 폐쇄 등 피난.방화시설 불법행위에 한정돼 있었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방시설 차단 등 불법행위까지 신고 포상이 가능토록 그 범위가 확대돼 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자율 안전관리 중요성이 한층 강화됐다.
접수된 신고가 불법행위로 확인된 경우 신고포상심사위원회를 거쳐 5만원의 포상금 또는 이에 상당하는 포상물품을 지급하며, 단 동일인에게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해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안태현 경주소방서장은 "신고포상 조례의 개정.시행에 따라 신고 포상이 가능한 불법행위의 범위가 넓어진 만큼 경주시 관내 화재 예방을 위해 시민들께서는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를 적극 신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소방대상물의 관계인들은 자율적으로 소방시설을 관리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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