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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주차뺑소니, 엄연히 범죄입니다

[강원=아시아뉴스통신] 이순철기자 송고시간 2017-02-23 18:49

홍천경찰서 이새미 순경
홍천경찰서 이새미 순경.(사진제공=홍천경찰서)

간밤에 잘 주차해뒀던 차가 아침에 운전하려고 보니 망가져 있다면 얼마나 화가 날까?

주차된 차량을 물피한 뒤 도주하는 주차뺑소니의 경우 사고가 난 지 몰라서보단 피해차량에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도주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그동안 주차뺑소니사고가 사실상의 교통사고 처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가해차량이 도주하는 것에 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는 도주해버리는 경우도 많았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주차뺑소니의 경우 가해자를 잡더라도 보험처리로 끝나버리고 형사처벌은 불가능하였다.

이에 도망가더라도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졌고 설사 걸리더라도 종합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보험처리를 해주면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법의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었다.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 속의 주차뺑소니 신고건수는 2015년 기준 35만663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은 최근 5년간 4837억에 달한다는 통계이다.

이에 경찰청은 올해 6월 3일부터 도로교통법 54조(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제공)와 156조를 개정해 주차뺑소니 가해자에게 최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앞으로 이러한 법 개정을 통해 주차뺑소니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가 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낮은 금액으로 인한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운전자들의 도덕적 인식이 가장 중요하며 주차뺑소니가 엄연히 범죄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한다면 금액과는 상관없이 주차뺑소니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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