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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암컷대게 포획사범 검거

[강원=아시아뉴스통신] 이순철기자 송고시간 2017-02-23 19:50

22일 동해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언호)가 연중 포획을 금지하는 암컷대게를 포획한 황모(61)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혐의로 검거한 가운데 압수한 암컷 대게.(사진제공=동해해양경비안전서)

동해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언호)는 연중 포획을 금지하는 암컷대게를 포획한 황모(61)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황씨는 22일 오전 8시 20분쯤 동해시 대진항으로 불법 포획한 암컷대게 960마리를 들여와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올 들어 6건의 암컷 및 체장미달대게 포획?보관사범을 검거했다”며 “암컷대게와 체장미달대게를 불법 포획·보관·판매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한편 동해해경은 지난해 11건의 대게 불법 포획?보관 사범을 단속했고 최근 불법포획 행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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