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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의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공석 사태 방지법' 발의할 것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규리기자 송고시간 2017-02-24 16:36

“국민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보호할 것”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대선출마를 선언한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4일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장기 공석 사태를 방지하고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유철 의원은 “헌법재판소 소장 뿐 아니라 재판관의 공석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9인의 재판관으로부터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 의원은 본 개정안에 대해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전임자의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재판관의 장기 공석 사태를 방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 헌법 및 법률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만을 규정하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했지만,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후임자를 임명하지 못할 경우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 결과, 지난 2016년 12월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진행 중에 있는데 이 과정에서 재판관의 공석사태에 대한 우려와 함께 입법적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 의원은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공정성이 담보되고 위헌논란의 소지 없이 헌재의 결정에 승복할 수 있는 토양을 더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원 의원은 동 법안을 동료 의원들의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 금일 내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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