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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상생법 반대 정부에 '유감'…"통상마찰 없어"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홍지은기자 송고시간 2017-02-24 17:10

중소기업중앙회 로고.(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오는 3월 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정부가 반대하고 나서자 중소기업계가 즉각 유감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24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성명을 통해 "정부가 통상마찰을 이유로 국회에서 통과된 적합업종제도 관련 상생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데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법안뿐만 아니라 적합업종제도는 통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해당 분야의 업체 수나 제품 생산량을 제한하는 양적 제한이 아닌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업 규모에 따른 질적 제한이라 시장접근 조항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중기중앙회는 지난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통과한 상생법 개정안은 중소기업계가 주장한 특별법 제정안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단체가 중기청에 직접 사업조정조차 신청하지 못하고 벌칙 규정도 애초(3년 이하, 3억 이하 벌금) 보다 매우 약화(2년 이하 징역, 1억5000만원 이하 벌금)됐다"며 "그동안 적합업종제도는 대기업의 고의적 합의지연, 권고 및 합의 사항 미이행과 강제수단 부재로 실효성과 이행력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고 꼬집었다.

특히 대기업의 상생 의지 미흡과 권고사항에 대한 편법진출, 합의도출 장기간 소요 등 고질적 병폐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합업종제도는 대·중소기업, 소상공인 간 공정경쟁과 상생협력을 통해 실질적 자유경쟁과 동반성장을 구현하는 제도"라며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생존과 생계를 보장해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 보호·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신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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