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동남경찰서 전경./아시아뉴스통신=김형태 기자 |
충남 천안시에서 교통사고 차량 탑승자 정보를 허위 작성해 보험금 청구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천안 동남경찰서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상대차량 보험사에 어머니가 조수석에 탑승한 것처럼 속여 대인보험금을 청구한 A(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지난 15일 천안시 동남구의 한 주택가 앞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내려주고 출발하던 중 유턴하던 B씨의 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되자 자신의 어머니를 탑승자로 속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B씨의 신고로 허위사실이 발각됐다.
경찰 관계자는 “B씨의 신고로 사고접수 경위 및 사고현장의 CCTV 등을 수사해 21일 검거할 수 있었다”며 “교통사고와 관련된 보험사기 범죄는 한 치의 오차 없는 수사로 반드시 처벌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