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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저소득층 교육비 1309억원 지원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윤석원기자 송고시간 2017-02-25 11:34

초중고 학생 15만명 수혜…3월24일까지 신청

대구시교육청은 올해 '초ㆍ중ㆍ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예산으로 1309억여원을 투입, 15만여명의 학생이 최소 1종 이상의 교육비를 지원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다음달 2일부터 24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는다.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교육비만 신청 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해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로 하면 된다.


집중 신청기간 이후에도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한 월부터 지원되므로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지난해에 교육비를 신청해 지원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이 경우 상급학교 진학 시에도 마찬가지다. 다만, 가구의 소득·재산을 다시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교육비 신청 대상인지 확인 여부는 교육비 원클릭시스템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연간 초등학생은 부교재비 4만1200원, 중학생은 부교재비·학용품비 9만5300원, 고등학생은 부교재비·학용품비·교과서·입학금·수업료 전액 약 159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비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대상자 및 소득·재산 조사결과 기준 중위소득 50~136% 이내에 해당하는 신청자가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소득수준에 따라 고교 학비 연 171만원, 급식비 연 57만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연 60만원, PC와 인터넷 통신비 연 23만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정보화 지원 대상자가 가정에서 인터넷 사용 시 유해정보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통신사가 제공하는 유해정보차단서비스(망차단방식)와 함께 인터넷통신비, 컴퓨터를 지원한다.


교육급여 수급자인 초·중학생의 경우 급식비, 방과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등 연간 최대 249만원을 지원받고, 고등학생의 경우 고교 학비 등 연간 최대 429만원 상당을 지원받게 된다.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3월2일 개통하는 중앙상담센터(1544-9654)로 문의하면 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 부담 경감 뿐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기회 확대로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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