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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설치·운용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고정언기자 송고시간 2017-02-25 22:09

한택희 의원 발의 조례 개정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
한택희 전남도의원.(사진제공=전남도의회)

전남도의회 한택희 의원(기획행정위원회.순천4)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이 24일 전남도의회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학교용지부담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전남도에 학교 용지부담금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경비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따른 특례법’에 따라 시·도와 교육청이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도에서는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학교 신축·증축 비용을 부과·징수해 해당 시·도교육청으로 전액 전출해야 하는 특정목적의 부담금임에도 전남도에서는 그동안 부과·징수된 학교용지부담금을 도교육청에 일부만 전출하고 나머지 금액은 도 일반회계로 편입·사용함으로써 1월 현재까지 도교육청에 미전출한 금액이 전체부담금의 35.3%인 246억4400만원에 달하고 있다.

전남도에서 징수금의 일부만 도교육청에 전출함에 따라 도교육청에서는 학교 신·증축을 위한 토지매입비를 학생들에게 투자해야 할 교육경비 재원에서 충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그동안 교육계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이 적기에 전액 전출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었다.

한택희 의원은 “전남도에서 그동안 부과·징수된 학교용지부담금 중 일부를 부당하게 사용한 사례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징수금이 적기에 전액 도교육청에 전출돼 학교 신·증축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됐고 미 전출액 246억4400만원도 조속한 시일 내에 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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