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아시아뉴스통신 DB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이 행정관을 피의자로 소환해 이틀에 걸쳐 조사한 뒤 의료법 위반 방조와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영선 행정관은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이나 이른바 주사 아줌마 등 비선진료 의료진을 '보안 손님' 자격으로 청와대에 출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차명폰을 개설하고 폐기한 혐의로 받고 있다.
앞서 이 행정관은 수차례 특검의 소환에 불응하다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지난 24일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