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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AI 피해․소규모 영세농가 우선 지원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고정언기자 송고시간 2017-02-26 15:33

올 상반기 사료구매자금 385억 지원..신속대출로 시름덜어
전남도가 올 상반기 축산농가에 사료구매자금 38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연초 농림축산식품부에 사료구매자금 지원금으로 500억원을 신청, 이 가운데 80% 수준인 385억원을 배정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이에따라 AI 발생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금 사육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AI 피해농가(예방적 살처분 대상자로 음성 확진자)와 지난해 지원받지 못한 소규모 영세농가에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은 배합사료뿐만 아니라 청보리?건초 등 조사료와 섬유질 배합사료(TMR)도 국산 조사료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원 품목에 포함됐다.

지원 조건은 전액 융자로 연리 1.8%, 2년 거치 일시상환이다.

신규 사료구매자금의 경우 축산업 허가(등록)증, 사료 공급업체와 구매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외상 대금은 외상으로 거래한 사료 구매 내역서와 영수증(기존 외상금액) 등을 시군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 한도는 한우?낙농?양돈?양계?오리농가는 6억원, 흑염소?사슴?말?꿀벌 등 기타 가축은 9000만원으로 마리당 지원 단가와 사육 수를 곱한 금액에서 기존 대출잔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시군에서는 직업?사육 수?대출잔액 등을 감안, 배정된 예산의 1.5배까지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농가별 대출 심사가 완료되는 순으로 대출이 실행한다.

배윤환 전남도 축산과장은 “AI 피해농가 및 소규모 영세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이번에 배정받은 사료 구매 자금을 조속히 대출되도록 할 예정”이라며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한 농가는 하반기(6월?10월)에 지원받도록 해당 시군에 신청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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