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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기 어린이 교통안전확보 총력

[강원=아시아뉴스통신] 이순철기자 송고시간 2017-02-27 22:42

강원지방경찰청 청사./아시아뉴스통신DB

강원지방경찰청(청장 최종헌)은 오는 3월 2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신학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대책을 마련해 시행 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추진대책으로 보호구역내 시설물 정비, 찾아가는 어린이 교육시설 교육홍보, 안전띠 미착용 등 단속활동으로 이뤄진다.

이를 위해 경찰은 3월 중 지자체와 어린이 보호구역(771개소)에 설치된 신호등, 도로부속물 등 안전시설을 점검해 훼손되거나 시인성이 떨어지는 시설물들을 정비할 방침이다.

또한 도내 어린이 교육기관을 방문해 스쿨존 안전보행 교육을 통한 보행안전수칙 생활화를 유도하고, 17개 경찰서에서 초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민간단체 합동 어린이 보행안전 캠페인(일명 엄마손 켐페인)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은 등?하교 시간대 교통경력을 집중 투입해 어린이 보호구역내 법규위반(보행자 보호의무위반,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과 어린이 통학버스 의무위반 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통학버스 의무위반 대상은 어린이 안전띠 미착용,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등이며 단속될 경우 위반 행위에 따라 범칙금 최고 13만원,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13세 미만의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604건으로 5명이 사망하고, 844명의 어린이가 부상을 당했으며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모두 12건이 발생, 통학버스 어린이 사고는 3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13세 미만 어린이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합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운전자가 형사 처벌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와 함께 운전자 주의력이 약해지고 어린이 보행자가 늘어나는 봄철 시기에는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방어운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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