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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경찰과 국민의 인권 눈높이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17-02-28 18:04

계양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장 은영기.(사진제공=계양경찰서)
 
인권이란 ‘사람이면 누구나 당연히 요구하고 누릴 수 있는 기본적 권리’이며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서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인권을 명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모든 단체에서 인권을 강조하고 있고 민주주의 국가, 특히 선진국 일수록 인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지켜야 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바로 경찰일 것이다. 게다가 요즘 경찰에서 인권을 경찰활동의 디딤돌로 활용하여 사회적 약자보호에 혼연의 힘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막상 경찰의 인권에 대해 생각해 본 국민은 얼마나 될까?

예를 들면, 경찰관은 사건처리 미숙 또는 단순히 나이가 어려보이거나 계급이 낮다는 이유로 출동 현장이나 조사 시 모욕적인 언행과 인격 비하적인 말을 듣는 사례가 빈번하다.

더 이상 경찰이 권위적이며 강압적으로 국민을 대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고 그에 따라 경찰의 재량권은 최대가 아닌 최소만으로 족하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경찰관 중 한 명으로써 어떠한 특권을 얻길 바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나아가 인권까지 지켜 주는 것이 경찰이기에 국민 모두가 경찰관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알아주고 소중한 인격체로서 대해줄 수 있는 한층 성숙된 시민의식을 갖추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리 경찰 또한 국민과의 괴리감을 좁히고 국민의 인권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겠다.
 
※사외 기고는 본사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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