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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5일 아이, 다른 사람에 맡겼다"…실종 아동 아버지 영장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홍지은기자 송고시간 2017-03-02 18:27

자료사진./아시아뉴스통신 DB

경찰이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나오지 않은 아동의 아버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일 대전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거주지가 대전 동부교육청 담당인 이 아동은 지난 1월 2017학년도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나오지 않았고 교육청은 경찰에 아동의 소재 파악을 요청했다.

실종 아동의 어머니 "남편이 아이를 입양보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하지만 입양 관련 자료가 확인되지 않자 경찰은 실종 아동 아버지인 A(61)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피의자로 전국 수배하고 지난달 28일 울산 울주군의 한 숙박업소에서 A 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2010년 대전역 대합실에서 생후 55일 된 아이를 처음 본 여성에게 맡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같은 말만 되풀이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한편 거짓말탐지기 등을 이용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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