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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주취폭력 더 이상 술주정이 아닙니다 범죄입니다

[인천=아시아뉴스통신] 김선근기자 송고시간 2017-03-02 18:37

인천연수경찰서 경무과 순경 김경원
인천연수경찰서 경무계 순경 김경원.(사진제공=인천연수경찰서)

최근 대기업 총수의 아들이 술집에서 물 컵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경찰에 입건 된 일이 있다.

이 외에도 서귀포서에서 상습 주취폭력을 일삼는 50대 남성이 구속되었고, 원주서에서는 주취폭력을 일삼는 40대 남성이 구속되는 등 우리 주변에서 주취폭력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최근 3대 반칙(생활반칙, 교통반칙, 사이버반칙)을 지정하여 2월 7일부터 5월 17일까지 100일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주취폭력도 그 안에 포함되어 더 이상 주취폭력을 관대하게 처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주취폭력은 만취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상가, 주택가 등에서 선량한 시민들에게 폭행·협박을 가하는 위해범을 말한다.

관공서와 지구대 등에서 행패를 부리는 자도 넓게 인정하고 있다.

주취폭력에는 술을 마시고 택시기사·버스기사를 폭행하는 행위, 길거리에서 고성방가, 재물손괴, 영업방해, 무전취식,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 등이 있다.

문제는 주취폭력을 단순 술주정이나 술에 취해 일어나는 사고라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주취폭력은 형법(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폭행, 재물손괴), 경범죄처벌법(관공서주취소란) 등에 해당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하여 범죄자의 인권이 무조건적으로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주취폭력사범에 대하여 엄격하고 준엄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 반드시 검거하고 일벌백계(一罰百戒)하여 진정으로 경찰을 필요로 하는 시점에 주취자와의 시비로 인한 지역 주민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등  사회 공공의 안전 등의 법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나아가 올바른 음주문화 확립과 법과 원칙을 우선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우리 모두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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