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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불법 주정차 1:100! 차한대가 백대의 차량을...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17-03-03 09:59

부평경찰서 동암지구대 순경 남윤종.(사진제공=부평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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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보면 교통이 막힐 시간도 아니고 막히는 구간도 아닌데 이상하게 차가 진행하지 못하고, 거북이 걷듯 소통이 원활하지 못할 때가 있다.

어느 지점을 벗어나면 다시 소통이 원활해지곤 하는데 그 지점에는 불법주정차 된 차량이 한 차선을 가로막아 교통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수 백 미터의 도로 중간에 불법 주차된 단 한 대의 차량이 뒤에 오던 백대의 차량을 방해함으로써 극심한 교통체증을 불러온다.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피해는 이뿐만이 아니다.

횡단보도 위에 세워져 있는 차량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교차로나 도로 모퉁이에 세워져 있는 차량은 코너를 도는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다가오는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여 큰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만약 보행자가 어린아이라면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다.

현대해상교통기후환경연구소 연구조사에 따르면 지난 해 불법주정차로 직접 연관되어 사망한 사람은 작년 한 해 192명에 달하고, 사고로 인한 피해액은 2015년 기준 약 2200억 원 수준이라고 발표하고 있다.

사고로 인한 피해액뿐만 아니라 교통소통의 불편으로 차량들이 가다 서다를 반복하며 발생하는 연료비 손실이나 교통흐름의 악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따지자면 그 액수는 천문학적으로 커질 것이다.

어떻게 하면 불법주정차 차량을 감소시킬 수 있을까? 우선 노면에 표시된 선의 의미부터 알아보자.

노면에 그려진 주정차 안내 표시는 크게 4가지로 분류 할 수 있는데, 흰색실선은 주정차가 모두 가능하며, 황색점선은 5분 이내 정차가 가능한 대신 주차는 불가하다.

황색실선은 요일, 시간에 따라 탄력적으로 주정차가 허용되고, 이중으로 황색실선이 표시되어있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주정차가 절대 금지되는 곳으로 즉시 단속이 가능하며 교차로나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부근에 주로 표시되어 있다.

위의 노면표시를 위반하고 불법주정차 되어 있는 차량들은 일반 시민도 고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스마트폰 APP을 사용하는 방법인데, 주정차 단속 항목 등이 포함되어있는 민원처리 APP을 다운받아 불법주정차 차량을 촬영하고 주소지를 입력하면 단속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전달되고 확인 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단속과 처벌만 강화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필자도 운전을 하는 사람으로 갑자기 주정차를 해야 하는 상황이나 차량을 장시간 두고 개인적인 일을 처리해야할 때마다 마땅한 주차장이 마련되어있지 않다는 생각을 자주하곤 했다.

물론 운전자의 인식 변화가 제일 중요하겠지만, 그에 따른 법적 개선으로 편안한 주차 공간 확보를 현실화 하여야 더욱 발전된 주차 문화가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사외 기고는 본사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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