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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결정' 해제 전망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전성남기자 송고시간 2017-03-03 16:41

서울시의회 장기미집행도시공원특별위원회 지난 1년 노력 결실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 오봉수위원장.(사진제공=서울시의회)
서울시 공원을 비롯한 도시계획 시설은 시설 고시일로부터 20년 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되어 있어 오는 2020년 7월이 되면 현재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해제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1년 동안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해 왔다.

서울시에는 시 관리 대상 공원이 71개소, 94.6㎢이나 이중 40.3㎢가 사유지로 해제되는 공원의 보상비는 공시지가 기준 3조8928억원(실보상가 11조6785억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2002년부터 2016년까지 4.72㎢의 미집행 공원용지를 보상했고 그 보상액은 1조7541억원에 달하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는 장기미집행 시설 관련 TF를 운영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 왔고 올해부터는 토지소유자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제 요청하는 해제신청 제도를 시행하였고 개발행위 허가기준 점검 보완을 통해 해제 공원지역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해왔다.

또한 공원용지 보상을 위해 올해는 1018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전년대비 70%의 예산을 증가시켰으며 1.01㎢ 면적 녹지활용계약을 성사 시키는 등 장기미집행 공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 오봉수위원장(민주당, 금천 1선거구)은 "서울시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유지 공원 문제 해결이 완료되지 못했고 적극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전국의 장기미집행 공원은 51만6033㎡이며 보상을 위한 추정사업비는 47조4806억원에 달하고 있어(국토교통부 2015.12.31.)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함께 해결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한편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에서는 공원용지에 속한 국유지 무상양여와 국공유지는 실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 미집행 공원 토지매입을 위해 국비지원,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시 재산세 감면에 관한 내용을 담아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을 결의 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서는 제27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본 건의안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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