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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국민참여 개헌절차 도입 세미나 가져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전철세기자 송고시간 2017-03-03 18:13

국민 참여 개헌의 제도화 위한 시민회의 구성 등 법률안 토론
3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사)다른백년과 김종민 국회의원(왼쪽 세번째) 공동주최로 열린 국민참여 개헌절차 도입 세미나 모습.(사진제공=김종민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국회의원(논산·계룡·금산)이 3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사단법인 다른백년과 공동주최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개헌 절차 도입을 위한 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세미나는 개헌특위 위원인 김종민 의원이 최근 발의한 ‘국민참여에 의한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발제와 패널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김 의원은 발제에서 “현재 개헌 논의에 결정권자인 국민이 배제돼 있다"며 "국회 내부 논의가 아닌 국민이 헌법 개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한데 제가 발의한 ‘국민참여개헌절차법’은 이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충실하게 담고 있다”고 서두를 꺼냈다.

그는 “이 법은 헌법 개정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토론, 공청, 의견 개진의 과정을 보장하는 조항과 300여명 정도의 연령, 지역, 성별이 안배된 국민을 추첨으로 선발한 시민회의를 구성하는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며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보장되고 국민들의 보편적 의사를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김종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한 총평과 함께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등에서 진행됐던 ‘시민의회’ 도입 가능여부와 적절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패널 토론자로 나선 이지문 추첨민회네트워크 대표는 “국민들에게 닫혀 있는 현재의 국회에 대해 비판하고 한국에서도 헌법 개정 과정에서의 추첨 민회 형식의 시민의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면에서 김종민 의원 법안은 시민의회의 권한이 약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상중 경희대학교 공동대학교 교수는 현 대의제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시민의회를 한국에 도입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김종민 의원 법안은 이를 위한 긍정적인 시도라고 평가했다. 다만 개헌특위 산하로 설계된 시민회의를 개헌특위와 동등한 기구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장희 한국외대 전 부총장은 현행 헌법 체계 내에서 국회의원에게 입법권이 있는 이상 김종민 의원 법안 이상의 논의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토론을 마친 후 다른백년을 비롯한 참가 단체들은 김종민 의원 법안 통과를 위해 대내외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한국사회의 새로운 전환을 위한 담론을 만들기 위한 연구 단체 (사)다른백년은 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직접민주주의적 제도인 ‘시민의회’를 주제로 모두 3회의 세미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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