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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차폭을 아시나요?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17-03-08 18:03

삼산경찰서경무계 경사 이상엽.(사진제공=삼산경찰서)

차폭을 아시나요? 차폭이란 차량을 이용한 폭력으로 난폭, 보복, 음주운전 등의 범죄를 말한다.

그렇다면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어떻게 구별할수 있을까?

난폭운전은 대상이 정해지지 않은 무차별적으로 교통에 위험을 야기시키는 행위이며, 보복운전은 특정대상자에게 상해, 폭행, 협박, 손괴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난폭운전은 급제동, 신호위반 등 두 개이상 연달아 하거나 하나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행위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며, 보복운전은 단 한번으로의 행위로 형법이 적용된다.

여기에 음주운전까지 포함하여 난폭, 보복 등 차량을 이용한 폭행을 행사하는 범죄를 '차폭'이라고 합니다.

경찰은 차폭 근절을 위해 국민제보중심으로 수사하고 암행순찰차를 활용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보복운전, 난폭운전을 당하거나 목격하신 경우에는 스마트 국민제보, 국민신문고나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로 신고 할 수 있다.

난폭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난폭운전자인지 인식을 하지 못한채 운전대를 잡고 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도 안전운전하기로 습관을 바꾸는 것은 어떨까요?
※사외 기고는 본사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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