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충남 예산군 예산읍 예중길 57 일원서 예산6리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개소식이 열렸다.(사진제공=예산군청) |
충남 예산군 예산6리 독거노인 공동생활제가 8일 예산읍 예중길 57 일원서 개소식을 갖고 운영에 돌입했다.
독거노인 공동생활제는 홀몸노인 자살을 예방하고 응급상황 긴급 대처를 위해 개인 주택 및 단독건물·유휴 보건진료소 등을 개보수해 공동생활공간을 조성, 취사와 숙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공동생활제에 운영비 월 30만원과 난방비 연 1회 1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동생활제를 통해 홀몸노인의 고독사와 자살을 예방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현재 예산읍 주교2리와 신양면 귀곡2리, 고덕면 호음1리 등에 공동생활제를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