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거관리위원회./아시아뉴스통신 DB |
충남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의 저서를 선거구민에게 무료로 나눠주며 홍보한 혐의(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로 B씨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8일 고발했다.
B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3회에 걸쳐 A씨의 저서 총 700부(2종)를 구입한 후 자신의 지인과 동창 등 260여명에게 A씨에 대한 홍보발언과 함께 총 430여부(560만원 상당)를 무료로 제공한 혐의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대선과 관련, 충남지역에서 위반행위가 발생해 조치한 것은 도내서 처음이다"라며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 끝까지 경로를 추적해 위반자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