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자료사진./아시아뉴스통신DB |
헌법재판소는 8일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일을 금요일인 10일 오전 11시 진행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재판관 3명만 반대하면 탄핵은 기각돼 재판관 각각의 성향이 초미의 관심사다.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가 탄핵심판에서 해당 공직자를 파면하기 위해서는 최소 6인 이상 재판관의 찬성이 필요하다.
반면 3명 이상이 탄핵에 반대 의견을 낼 경우, 아무리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많아도 기각 결정이 내려진다.
일부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 8인의 성향은 보수가 5명, 중도 1명, 진보 2명으로 분류된다. 영남 출신이 4명으로 가장 많고, 충청 2명 그리고 서울과 호남이 각각 1명씩이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재판관은 이진성, 김창종, 서기석, 조용호, 안창호 등 5명이다. 진보와 중도 성향의 재판관들이 탄핵을 찬성한다고 가정할 경우 탄핵은 이 5명의 선택으로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