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지난해 7월 해운대문화회관 앞에서 24명의 사상자를 낸 현장./아시아뉴스통신DB |
지난해 7월 해운대에서 24명의 사상자를 낸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가해 운전자 A씨(53)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대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의 정신감정을 벌인 공주치료감호소는 "사고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이 손상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는 소견을 내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A씨의 변호인은 "뇌전증 환자인 A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이어졌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