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북구 소재 모 사회복지법인 및 산하 거주시설이 법인 후원금과 시설 보조금을 유용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개인금전을 부적정하게 사용해온 사실을 적발해 법인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해당 시설장을 교체했다.
광주시의 이번 행정처분은 지난해 12월19일 광주시인권센터로부터 인권침해 의심사례 동향 접수해 시청, 관할구청,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센터, 장애인단체와 공조해 2개월여간 민.관 합동조사를 추진한 결과다.
시는 “조사 결과 K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는 국가 보조금으로 구입한 주부식 재료를 착취하고, 법인 후원금을 개인 축조의금이나 식비로 사용하는 등 회계부정과 위생불량 음식을 제공하는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밝혔다.
여기에 시설원장은 대표이사의 행위를 방관하고 묵인했으며, 오히려 은폐, 동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표이사 개인의 옷이나 신발 구입 등 사적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비위가 확인됐고 유용금액이 1년간 2천여만이 넘는다고 광주시는 밝혔다.
광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장애인시설에서의 비위행위를 엄중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히고 “강력한 조치가 법인.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경종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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