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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천사' 서영교, '허위사실 공표' 항소심 무죄 유지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규리기자 송고시간 2017-03-09 15:55

'태완이법' 대표 발의해 통과, 최근엔 재심요건 완화한 '김신혜법'과 '3대 옥시법' 발의
지난달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영교 의원이 '국회연합취재단'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에 발의한 법안부터 더불어민주당 복당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지난 20대 총선에서 다른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서영교 무소속 의원(재선·서울 중랑구갑)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 이상주)는 9일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본 1심 판단을 유지해 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 의원은 지난해 4월 10일 선거 연설 중 국민의당 소속 민병록 후보에 대해 "기호 3번(민병록 후보) 전과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고 한다"고 말해 고발됐다.

당시 민 후보는 원내 정당과 국민의당에서 두번째로 전과가 많았지만 전국 후보 중에서는 여섯번째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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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무죄 판단이 정당해 보인다"며"검찰의 주장과 달리 원심의 무죄 판결이 사실을 오인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서 의원의 발언은 민 후보 전과가 전국 국회의원 후보자 중 두 번째로 많다고 받아들이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객관적인 사실에 배치되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서 의원이 즉흥적으로 연설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도와 달리 실수로 불명확한 표현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서 의원에게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인식'은 없었다고 보고 '무죄'로 선고했다.

서 의원은 이날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판이 끝나고 취재진과 만나 "선거운동 당시 즉흥적으로 연설하다 보니 표현이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며 "법원이 제대로 판단을 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1999년 김태완(사망 당시 6세) 황산 테러 사건이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 15년으로 인해 영구미제 사건이 된 것을 이유로 '살인죄의 공소시효 폐지'를 골자로 하는 '태완이법'을 대표발의해 통과시킨 인물로 '입법천사'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태완이법 시행 후 경찰청은 전국 17개 지방경찰청에 중요 미제사건 수사팀을 설치, 미제 살인사건 273건의 재수사에 착수해 이미 '용인 교수 부인 살인사건' 등 여러 건의 미제 사건이 해결됐다.

20대 국회에 들어와서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법원의 재판단을 받을 수 있는 '재심'의 요건 완화를 규정한 이른바 '김신혜법'과 '집단소송법, 옥시피해자 구제법, 제조물책임법' 등을 아우르는 '3대 옥시법'을 발의해 법안 통과에 전방위적으로 노력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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