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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결국 탄핵…8인 전원 일치 의견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기자 송고시간 2017-03-10 12:17

대통령 최순실 국정개입 사실 철저히 숨겼다
10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관 만장일치로 인용된 가운데 시민들이 기뻐하며 환호성을 지르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 재판관 전원 일치로 탄핵됐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파면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선고에서 대통령으로서 업무수행을 계속할 수 없다는 최종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정미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92일 만에 탄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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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관 만장일치로 인용된 가운데 탄핵 반대 집회에서 "헌법재판소를 박살내러 가자"고 외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최지혜 기자

박 대통령은 청와대 관저에서 나와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간다. 이제 뇌물죄 등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간 박 대통령은 형사상 불소추특권은 물론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모든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을 수 없는 신분으로 전환됐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현직 대통령으로는 두번째로 헌재 탄핵심판대에 올랐고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 대통령 오명을 역사에 기록하게 됐다.

한편 탄핵정국이 끝나면서 차기 대통령 선거는 5월 초에 치뤄질 것으로 보여진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된 다음날인 오는 11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뤄야 하기 때문에, 오는 5월 9일 이내에 선거일을 정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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